
안녕하세요, 블로그 머니픽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마다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이지?" 하고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정규직 외에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실 때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 근로자 유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 상시 근로자, 기본 원칙부터!
먼저 '상시 근로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 근무한 평균적인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라는 공식으로 계산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누가 포함되는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2. 🕒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아르바이트생, 즉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결론: 포함됩니다. (단, 계산법이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처럼 1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합니다.
※ 실무 꿀팁: 많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복잡한 시간 계산 대신,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근로자 포함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일용직일 뿐, 사실상 계속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 계산에서 '제외'되는 인원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우리 회사 소속처럼 보여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는 명확히 제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이들은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항상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제외됩니다.
- 파견·용역 근로자: 다른 회사(파견업체) 소속이므로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아닙니다.
- 동거하는 친족: 대표이사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됩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각종 혜택과 법적 의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