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블로그 머니픽입니다! 지난번 '쉬운 온라인 구직활동' 편에서 워크넷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강의는 다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직활동으로 등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하시는데요. 😊
맞습니다. 활동을 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증명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워크넷, HRD-Net, 사이버진로교육센터 등에서 이수한 온라인 활동들을 어떻게 구직활동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이수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그 실전 방법을 A to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 워크넷 자체 프로그램 등록 방법
워크넷에서 진행한 활동은 증명이 가장 간편합니다. 활동 종류에 따라 등록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① 온라인 취업특강 (자동 불러오기)
가장 쉽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구직활동내역' 부분에서 [워크넷 구직활동 불러오기] 버튼만 누르면 끝! 내가 이수한 특강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직업심리검사 (수동 등록)
심리검사는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검사 완료 후 '결과표'를 PDF로 저장해두었다가,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구직활동내역'에서 '직업심리검사'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해 둔 결과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2. 🎓 직업훈련(HRD-Net) 연동 및 등록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으로 HRD-Net을 통해 직업훈련을 듣고 계신다면, 이 역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정보] > [나의 훈련] 메뉴에서 이수 중인 훈련과정의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저장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유형을 '직업훈련 수강'으로 선택하고 저장해 둔 수강증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3. 🌐 기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록 방법
워크넷 외 다른 정부 운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 등
국가평생학습포털이나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career.go.kr/cyber/) 등에서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수료증(이수 확인서)'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구직활동 유형을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선택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완료 즉시 '수료증'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업인정일 당일에 허둥지둥 서류를 찾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직활동 등록,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나의 역량도 키우고, 구직활동 증명도 간편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